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규정에 반발해 검찰수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중간발표에 대해 “대통령 공범 기재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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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변호사. |
유 변호사는 “재단출연이나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검찰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중립적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최씨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미르와 K스포츠를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박 대통령은 사심없이 살아왔다”며 “퇴임 후 고려했다면 천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며 “기소되지 않은 박 대통령은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므로 특검 수사와 최순실씨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