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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은 강제", 대기업 안도의 한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0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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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들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구속기소하면서 대기업들이 강제로 돈을 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은 강제", 대기업 안도의 한숨  
▲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엄들에게 미르와 K스포트 재단설립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들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를 장악하고 뜻에 따라 휘둘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미르의 경우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분담금이 결정됐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으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됐다.

K스포츠는 안 전 수석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기금과 전체 모금액수가 정해졌다.

두 재단은 또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는데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

이와 관련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출연금 자체는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며 “모든 기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놓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경련을 통해 할당한 부분은 낼 필요 없는 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독대 등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노 차장은 “공소사실에서 빠진 부분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앞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7개 기업 독대 자리 대화내용은 추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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