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0-17 14:43:22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가 조작됐다는 점을 인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관리한 주식계좌에서 체결된 일부 주식거래가 주가조작에 활용됐지만 권 전 회장의 요청으로 진행됐을 뿐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김건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며 “권 전 회장이나 계좌관리인들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9월20일 체코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모습. <대통령실>
김 여사가 주식거래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로서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기소됐던 인물들은 전직 증권사 직원이거나 전문투자자였던 반면 김 여사는 주식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야당의 특검법 재발의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