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중근과 부영그룹 궁지로 몰다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왼쪽)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부영그룹을 궁지로 몰고 있다.

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중근 회장의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부영그룹의 임대주택사업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았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부영그룹 직격탄

9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동영 의원은 8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매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에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서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는 22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서민 중심으로 개정하자는 뜻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동참했다. 특히 국민의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정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야당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영그룹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당장 임대수익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주, 여수, 순천 등지에서 부영그룹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해마다 임대료를 인상 가능한 최대치인 5%씩 올려서 받고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 다소 높은 인상률이다.

  정동영, 이중근과 부영그룹 궁지로 몰다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하지만 개정안의 규제를 받을 경우 2년 5%,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2.47% 인상으로 제한된다. 분양전환까지 10년간 임대료 인상이 이어질 경우 인상폭은 62.9%와 27.6%로 차이가 벌어진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 역시 부영그룹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부영그룹은 30여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만큼 부영그룹의 사업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부영그룹은 매출의 90% 이상을 임대주택사업에서 올리고 있고 국내 임대주택 공급실적 1위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 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를 가장 많이 차지한 건설사도 부영그룹이었다.

◆ 정동영, 이중근과 국감 설전

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중근 회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만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3일 논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임대료 과다인상으로 부를 쌓은 부영그룹이 탈세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 청와대 비호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의 국정감사 증언은 결국 허위증언”이라며 “K스포츠 지원은 스포츠에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미르에 돈을 낸 적은 없지만 K스포츠에 3억 원을 냈다”며 “스포츠에 도움이 된다고 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전부터 부영그룹에 대해 날을 세워왔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임차인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와 임대표 인상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독 부영 임대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이중근과 부영그룹 궁지로 몰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정 의원은 “부영은 임대사업자로 권리를 누리면서 부실시공, 부실감리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임대료는 높게 받았다”며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취지를 외면하고 기업이익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 일로 국감장에서 이 회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한 입주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회장은 “반성문을 요구한 일은 없다”며 “계약을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기업 회장이라 입주민을 내쫓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고 이 회장은 “하자보수는 내가 책임질 일이지만 약정을 위반하면 법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그런 의사표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민주택은 항상 시끄러워서 삼성과 현대 등 대형회사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해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