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국세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환수되지 않은 비자금 의혹은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이번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정정래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오른쪽). |
정청래 의원은 8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은 2007~200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원의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차명통장을 만들어 건넨 12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의 43억 원, 본인 계좌 33억 원, 보유현금 11억 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그는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체성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 역시 김 씨의 비자금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2008년 검찰에 김 씨의 장외거래 주식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며 "김 씨는 진술서에서 정기예금 4억 원으로 시작해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덮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감장에 나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과세가 될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의혹은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전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주된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삼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사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바라본 셈이다.
법사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과 그의 오빠 노재헌 씨, 그리고 김옥숙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김옥숙 씨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씨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사위는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씨를 상대로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을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