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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민간투자 30조 확대, 전용 인프라펀드 설립과 역대 최대 신용보증 지원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10-02 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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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민간투자 30조 확대, 전용 인프라펀드 설립과 역대 최대 신용보증 지원
▲ 2일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안. <기획재정부>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과 2022년 동안 상승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완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완화 노력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체 투자 자금 24조 원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2천억 원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허용 △은행이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투자하면 일정조건 충족 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400→100%)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 구체화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 확대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 포함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신용보증 공급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 확대 △ 보증한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 합리화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도 검토한다.

또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규제 완화는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개량·증설 허용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 연장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통합 추진 시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포인트 인하 △3천억 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 신설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한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쳐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다.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와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 및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 감면)'을 신설해 민자 대상 시설 발굴에 나선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과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 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는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한다. 부대사업유형은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부대사업 우대보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분기 또는 월별)와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완화로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2027년까지),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등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향후 5년간 3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다”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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