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점검사항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업무가이드를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일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2일 도입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4대 분야 3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4대 분야는 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조직관리, 기타로 구성된다.
업무가이드에서는 특히 이사장 등 임원이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장과 관리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할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강력한 제재처분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이외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여신분야 점검항목도 정비했다.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과다감정, 공인감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대출 등)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했다. 감정평가서 재사용 시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시에도 이행하도록 했다.
수신·현금관리 강화 방안에는 현금시재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전 지점이 월 2회 이상 불시에 현금보관금고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재금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로 도입된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부통제 해태로 간주하고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금고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교육·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가이드는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매뉴얼로 만들고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며 “업무가이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체점검시스템과 건전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