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의 경험을 함께해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한 준비로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남겨두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