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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안·지역화폐법안' 야당 단독의결, 여당 반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9-11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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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안·지역화폐법안' 야당 단독의결, 여당 반발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별검사의 추천권한과 수사대상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한 2개의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주식 저가매수의혹, 인사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의혹 등 8가지 의혹을 담고 있다.

또 다른 특검법인 채상병특검법은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핵심내용으로 담겨 있다.

법사위는 이 2가지 특검법에 더해  지역화폐법도 통과시켰다.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가 끝난 뒤 야당의 일방적 법안처리에 반발하면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들을 두고 "소위원회에서도 일방적 표결로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도 15분에 불과한 시간에 간단한 토론 형식을 취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의 추천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맛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번 비토권(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전체적 내용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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