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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 도입한다,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해 임대주택 공급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08-28 0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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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장기 민간임대주택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7월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 도입한다,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해 임대주택 공급
▲ 노후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개발 사례. <국토교통부>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도 지원한다.

기업이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다양화했다. 사업모델별로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다르게 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지급여력비율 관련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낮춰 적용한다.

5년 이상 운영 후 포괄양수도를 허용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도 운영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이 우선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은 추진과정을 체계화해 사업동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없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높이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한다.

국토부는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양육가구와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해 입주현황을 점검했다.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날 발표한 대책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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