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 선임 과정 소명할 것"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08-26 19:4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방송문회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의사를 보였다. 

방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치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 선임 과정 소명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방송문회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의사를 보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에 관한 질문을 받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관련 결정이기 때문에 기존 태도를 바꿀만한 부분은 없다”며 “판사마다 판단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상소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신청인(권 이사장, 김 이사, 박 이사)들의 이사로서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