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23일 대검찰청 등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원회에 회부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