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주주 의견을 소홀하게 여기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보였다.
이 원장은 21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보호 제도 미흡이 밸류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적 지배구조에 관한 근원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과 일반 주주의 주식가치 침해 등을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상법학계에서는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뒤 상장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사항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