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전세사기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성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8-20 17:1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세사기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성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며 기본 10년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10년을 거주한 뒤에도 계속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낸 뒤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다.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보증금 7억 원까지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법안심사소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만든 수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요구서 등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에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안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된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