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 관계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 확보를 비난했다.
수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의 수사 내용 언론 유출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과 경고를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참고용 사진. |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동안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에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고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존재를 부정했다”며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7월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그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 시점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수사 결과는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수사 기밀만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