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9일 금감원은 7월 내놓은 ‘PF 재구조화·정리 지침’ 해설서에 탄력적용 등의 내용을 담아 다시 배포했다.
▲ 금융감독원이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속도 조절에 나섰다. |
새 해설서에는 PF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이행 완료 예정일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컨소시엄 대출이어서 의사결정이 미뤄져 경·공매 지연이 불가피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는 원칙을 유연히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해설서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 제출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감원은 공매 가격과 관련해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최초 1회 최종 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 지침에서는 최초 1회 최종 공매가는 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재공매 가격과 관련해서도 업계 자율성을 높였다.
새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가 이뤄질 때 최종 공매가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지만 매각 가능성과 직전 공매 회차 최종 공매가를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탄력성을 부여해 그동안 부동산PF 정리로 시장 충격이 거셀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금융사는 이번 해설서를 토대로 이날까지 부실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계획을 받고 경영진 면담과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