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의 출국이 금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강남경찰서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인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법무부는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앞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9일 오후 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강남경찰서는 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긴급지시로 검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번 사태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이날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을 두고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이 일정 금액을 변제 또는 면제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또 구영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보유한 큐텐 지분을 시장에 내놓거나 담보를 설정해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필요하다면 사재를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