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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라이브 건 상속세 완화, '부자감세' 야당 반대에 절충안 나올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7-29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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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인 ‘상속세 개편’이 야당의 반대에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을 두고 '초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반대하면서다.
 
정부 드라이브 건 상속세 완화, '부자감세' 야당 반대에 절충안 나올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상속세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도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절충안'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발표한 세법개정의 상속세 개편 혜택은 전 국민이 아니라 극소수만 본다”며 “조국혁신당은 세금 개편안 문제를 파헤칠 것이며 다른 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도 정부의 상속세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4 세법개정안은 오는 8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데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2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상속세 완화’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가 가족 등에 증여할 때 평가액 20%를 더 물리는 할증과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가지 사안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성명서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노력 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최대 49.5%)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도 시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주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2022년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돼 매출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최대주주 지분을) 소액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는 정부안에 관해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상속세 자녀공제액 확대는 중산층들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세부담을 감안하면 일괄공제의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제에서는 기초공제(2억 원)에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를 더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자녀공제액이 적어 대다수가 일괄공제를 받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자녀공제액 확대를 적용하면 두 자녀를 둔 부모가 17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을 때 자녀 1인당 5억씩 10억 원의 공제, 배우자 공제 5억 원, 기본공제 2억 원으로 17억 모두 공제를 받게 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면 상속세 공제액은 1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일괄공제 10억 원)이 된다. 자녀공제액 확대보다는 감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의 견해차가 큰 이유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의 효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재산 공제 확대가 중산층의 부담을 낮춘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세법개정안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린다고 보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상속세 인하를 추진한 배경에 관해 “상속세라는 게 자산가가 내는 것은 맞지만 납세인원이 최근 3~4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아파트 한 채 정도만 가진 중산층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무 노력도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재벌 대기업의 ‘부의 대물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드라이브 건 상속세 완화, '부자감세' 야당 반대에 절충안 나올까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2024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설명자료에서 감세효과 귀착에 관해 서민·중산층 14.44%, 고소득자 3.82%, 중소기업 5.50%, 대기업 2.11%, 기타 74.14%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설명과 달리 세법개정안의 효과가 소수의 고액자산가나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주장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최소 18조6천억 원(누적법기준)의 세수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해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2500억 원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상속세 완화를 두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에 약 5%에 불과하고 이중 90% 이상은 1% 초고자산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은 1만9900명으로 사망자 35만 명 가운데 약 5.7%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

기재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회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의 공전을 거듭하다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할 때에도 결국 1%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 세제실장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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