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4-07-26 11:35:2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드사들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발생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요청 등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제기 절차는 ‘이의제기 신청’,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처리 및 결과 안내’ 등 3단계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카드사는 고객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취소사유에 해당해 PG사가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결제를 취소한 뒤 회원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카드사들은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결제취소사유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과정에서 할부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회원이라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할부계약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카드사들은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역시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