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주가가 급등했다.
회사를 인적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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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달 크라운제과그룹 회장. |
크라운제과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크라운해태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안건을 통과했다.
인적분할을 하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분할법인의 주식을 나눠 보유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수월하다.
통상 지주사체제로 전환이 결정되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을 할 경우 양도세 과세를 늦춰준다. 또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