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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에 반대했는데 이번에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 등 비리의혹을 덮기 위한 카드라고 비판했다.
◆ “임기 내 헌법 개정 완수” vs "비리의혹 덮는 카드“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 논의는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 돌연 개헌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과거 민주화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권차원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카드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년 전 개헌논의 때 국정 블랙홀이 우려된다고 반대하던 박 대통령이 오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은 진정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등 측근 비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엄정한 수사에 대한 약속조차 없었다”며 “이는 개헌논의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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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개헌을 말하시니 이젠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헌논의와 별도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겠다는데 지금 최순실.우병우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분노하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카드”라고 적었다.
◆ 향후 개헌 절차 어떻게 되나
개헌절차는 헌법 제 128조~130조에 명시돼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제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이 있는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인 방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정치권의 논의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