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효성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은 상속세 감면 목적 아니다, 주식 신속 처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7-10 20:0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조석래 전 효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목적은 상속세 감면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 감면을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효성 차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문</a> "공익재단 설립은 상속세 감면 목적 아니다, 주식 신속 처분"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사진) 측이 10일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 코엑스 스파크플러스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조현문 전 부사장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며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익재단의 순조로운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최대한 빠르게 현금화해 공익재단을 통한 경영 개입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는 조석래 전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과 부합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 전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유산을 남기며 상속세를 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유언장에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언급된 상속재산은 상장사 지분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근 4개월 동안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85억 원 규모다.

비상장사 지분까지 더하면 상속재산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조 전 부사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절반인 500억 원 수준이지만 공익재단을 설립하면 상속세 전액이 면제된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