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이 마련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 투자자를 보호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0일 심사 과정에서 쌓은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기초자산과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 4가지 주요 항목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자산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산 확인절차 제공 △매입가격 관련 내외부 평가자료 제시 △기초자산 관리체계 마련 및 보험가입 등을 통한 훼손 대비 등이 담겼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발행인의 발행주식 일정 비율 선배정 및 청산시점까지 보유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해관계자 공동사업 참여여부 제시 △대리인 선임시 문제 예방·경감방안 공시 등이 포함됐다.
청약·배정과 관련해서는 △투자적합성 테스트 주기적 실시 △투자자 숙려를 위한 충분한 청약기간 부여 △1인당 청약한도 및 1주당 가격 등 투자한도 설정 등이 담겼다.
투자자 권리에서는 △장부열람권·총회 소집권 부여 및 안내 △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 제시 △기초자산 운영 관련 중요 정보 적시 제공을 비롯한 공시체계 운영 등이 명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지난해 12월 최초로 발생한 뒤 모두 7건, 72억7천만 원어치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6건(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우는 1건(8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미술품 2건(13억9천만 원 상당)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투자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은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조각투자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