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일당 범행 구조도. <대전지검 천안지청> |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일당에 25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새마을금고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9일 충남 천안 일대 건물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에 25억 원을 불법대출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일당에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7천만 원을 받은 법무사도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전세사기에 쓰인 건물 시가를 부풀려 임차의뢰인들에 소개한 중개사 5명 등 모두 13명이 기소됐다.
충남 천안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는 C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 자신 실적을 위해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유도해 25억 원의 추가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관리 편의를 위해 C씨에게 임의로 건물 매수명의인 계좌를 개설해 주고 거래정보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A씨는 직위해제돼 있는 상태다.
C씨 등 전세사기 일당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실제 보증금보다 수억 원 이상을 낮춘 계약서(다운계약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에서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건물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뒤 임차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수십억 원대의 보증금을 받는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천안지청은 “이번 전세사기 범행의 기저에는 일반인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 지점장과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 윤리의식을 저버린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