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소유주즐은 정부가 차량교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9일 “헌법재판소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최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식적인 요건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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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규 환경부 장관. |
바른은 국내 폴크스바겐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바른은 9월20일 환경부 장관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은 올해 6월9일, 6월27일, 8월1일 등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차량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서를 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이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환경부 장관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들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환경권까지 침해되는 구조이므로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환경권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이날 감사원에 환경부를 감사해달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근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방안 검증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한 직무행위”라며 “환경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리콜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폴크스바겐 리콜계획서는 올해 1월과 3월, 그리고 6월 세 차례 반려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달 6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배기가스가 불법조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결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차량교체 명령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