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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식 세제개편, 경기부양에 올인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08-06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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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식 세제개편, 경기부양에 올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가 새로 도입됐다. 그동안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도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경환경제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세수확보와 내수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 서민 중소기업 세금부담 축소에 방점

기획재정부가 6일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4대 기본방향 아래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5680억 원의 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개별 세수입 항목을 보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천억 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 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약 1천억 원, 퇴직연금 가입한도 확대로 약 1600억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으로 약 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은 4890억 원 감소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은 9680억 원 증가한다. 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의 세금부담도 890억 원 늘어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가급적 세수효과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 세수 감소폭을 확대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여유있는 계층에서 많이 거두는 모습으로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래 줄곧 표방해 온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에 발맞춰 마련됐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게 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를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 투자·배당·임금 높이면 인센티브 부여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계소득증대 관련 소위 3대 패지키 세제의 도입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은 기업에 10%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 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전체기업 중 1%에 해당하는 4천 개 정도의 기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방식은 ▲투자액, 임금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임금증가액과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등 2가지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과거보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 제도 신설로 금융소득이 적은 분리과세 대상자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춰 내게 된다.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금 배당에 한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대주주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들이 임금을 늘리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웃도는 경우 증가액의 10%(대기업 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임원과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년 연장된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사용액이 2013년보다 늘어난 부분만큼 기존 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체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일정부분을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또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낮아지는 대신 고용을 늘릴 경우 1%포인트의 추가공제율을 부여받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3년 동안 연장된다. 지역, 업종, 규모별로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영화관 운영업이 대상에 추가됐다.

애초 비과세 감면제도를 크게 손볼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에 맞추기 위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유지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은 3년 연장된다. 하지만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 관련 세제도 변경됐다. 정부는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소득수준별로 100%(환산급여 1천만 원 이하)에서 15%(환산급여 2억 원 초과)까지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액에서 30%를 감면받는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400만원 한도인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율 12%) 외에 별도로 300만 원 한도에서 퇴직연금세액공제(공제율 12%)가 도입된다.

이밖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반입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 전경련 기업소득환류세 고려 요청,  카드사 울상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6일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의 국내외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연장 등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데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카드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까닭이다. 삼성, 현대, 롯데카드 등 기업계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시장점유율이 낮아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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