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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대차분쟁조정 7년, 실효성 위한 '재판상 화해' 도입 놓고 갑론을박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6-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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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대차분쟁조정 7년, 실효성 위한 '재판상 화해' 도입 놓고 갑론을박
▲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 참석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2017년 도입 이래 7주년을 맞이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조정 결과가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재판상 화해’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조정 강제 개시’ 제도를 도입하되 재판에서 의견을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제도”라며 “조정제도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활성화돼 임대차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수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국장은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현황을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2017년 5월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2019년 4월17일에는 상가건무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부동산원에 추가로 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서울, 경기, 전북, 제주 등에서 시·도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7년 동안 조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크게 세 가지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늘어난 조정위원회 담당 기관과 달리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분쟁조정 신청 숫자 △유명무실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만으로 내려지는 각하 결정으로 제도 효능감 상실 등을 꼽았다.

이 사무국장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법안 정비를 비롯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임대차분쟁조정 7년, 실효성 위한 '재판상 화해' 도입 놓고 갑론을박
▲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하게 된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쟁점으로 계약 자유 원칙의 준수와 기관 사이의 소통을 들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해결 주체로 여기도록 기존의 조정 방식에 ‘간이 조정 방식’ 병행 △당사자끼리 합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임의 조정 방식’을 통한 신속한 사건 종결 △조정위원회 통합 또는 소통을 위한 별도의 수단 마련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조정 결과의 실효성 상승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미 다수의 행정형 조정에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화해에 이르는 과정이 당사자의 자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효력을 당사자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조정성립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의 역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 교수가 제안한 개선 방안 네 가지 가운데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조정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재판상 화해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현행법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본질은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합의를 토대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율적 분쟁해결기구’”라며 “행정형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정안을 수락하는 당사자에게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선 재판청구권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러한 의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 증거조사 규정 및 위원회 권한 문제,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임대차분쟁조정 7년, 실효성 위한 '재판상 화해' 도입 놓고 갑론을박
▲ 김의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변호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과거 대한법률공단에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손질한 바 있는 김의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또한 ‘재판상 화해’ 개념 도입에 우려섞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면 조정 결과의 효력을 강화하는 데는 좋지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분쟁 대상자들이 서로 의견을 다투지도 못할 결과를 강제로 내놔버리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상 화해’ 개념 도입보다는 ‘조정 강제 개시’ 규정 도입을 통해 조정 자체를 강제로 집행하되 조정 결과를 놓고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새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원상복구 같은 액수가 크지 않은 종류의 분쟁이라면 일단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조정 집행명령을 무조건 부여한 뒤 결과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판에서 잘못 여부를 다투게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위원회가 잘 됐으면 하는 기대는 있지만 단순히 재판상 화해를 적용하는 것을 떠나 새로운 제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판상 화해 도입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분명하지만 재판 청구권 보장보다 당사자에게 더 큰 이익이 있는 정당한 제한이라고 한다면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 강제 개시 방안을 놓고는 조정 강제 개시 규정이 있는 의료 분쟁 조정의 사례를 소개하며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을 보면 강제 개시 규정이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규정이 없는 다른 사건들과 비슷한 과정, 결과로 진행이 된다”라며 “조정의 개시 자체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효율을 강화하는 편이 조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면서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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