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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지급보장·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국민연금 개정안 발의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6-13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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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시하고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지원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지급보장·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국민연금 개정안 발의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시하고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지원은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선민 의원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11일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연금 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김 의원은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는 등 국민들 대다수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원한다”며 “2023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3.6%가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도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12일 제출된 개정안에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보험료 지원에서 ‘납부 재개 조건’ 삭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36개월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선민 의원은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도 국가 지급보장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저소득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 지원을 해야 국민연금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한 22대 국회가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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