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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의 예금보험료율 법안 소멸 임박, 금융권 22대 국회 '극한대치'에 촉각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06-1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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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8월 말 효력이 사라지는 예금보험료율 관련 조항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데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야 극한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보의 예금보험료율 법안 소멸 임박, 금융권 22대 국회 '극한대치'에 촉각
▲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8월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조항을 연장하기 위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8월 일몰을 앞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기 위해 예금자보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험법 개정을 위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돈이다. 금융회사는 해마다 예금 등 잔액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내고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한 보험 보장을 받는다.

국내 예금자는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때 상향된 이후 일몰조항으로 변경됐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험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정하고 있는데 8월 말 법안이 일몰되면 1998년 이전 규정으로 돌아간다.

현재는 전체 상한선 0.5% 안에서 업권별로 다른 요율(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0.15%, 저축은행 0.4%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요율이 은행 0.05%, 금융투자회사 0.1%, 저축은행 0.15% 등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이다. 

예금보험료율이 하향 조정되면 2022년 기준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예금보험기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안정적 예금자보호를 위해 일몰 연장이 필수적이지만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공백기에도 현행 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비상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의 장만 열린다면 일몰 연장은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에는 여야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에서 향후 일몰 연장을 넘어 일몰 기한을 늘리거나 한도조항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예금자보호법이 일몰을 앞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일몰조항은 1998년 이후 5년씩 연장되다가 2021년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3년으로 기간이 줄었다. 

예금보험료율 법안 연장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몰 연장만 계속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실 사태가 발생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몰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상황을 맞았을 때 추가 요율을 확보해 예금보험기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일몰조항의 주기적 연장은 제도를 도입한 의미를 사라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22대 국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겠다고 내세웠고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먼저 제안한 공약이라며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예보의 예금보험료율 법안 소멸 임박, 금융권 22대 국회 '극한대치'에 촉각
▲ 22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몰조항의 기한이 지금보다 늘어나거나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예금보험료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만큼 예금보험료율 법안 일몰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료율 일몰조항은 애초 주기적으로 예금보험료율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을 없애면 금융회사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부담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볼멘소리가 크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은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논의할 자리만 마련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무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총선 공약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만큼 22대 정무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보험료율도 인상해야 하는 만큼 예금보험료율 한도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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