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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 수수 놓고 '위반없음' 종결, 민주당 "특검법 통과시킬 것"

이사무엘 기자 bplr@businesspost.co.kr 2024-06-10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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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관련 조사의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건희 명품 수수 놓고 '위반없음' 종결, 민주당 "특검법 통과시킬 것"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대상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로만 돼 있어 정작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 관련 혐의에 대한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일 때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권익위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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