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44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5년간 조세회피처 송금액 441조 넘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대기업의 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5년 동안 송금한 금액 441조5481억 원 가운데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318조 178억 원으로 송금 금액보다 작았다. 123조5303억 원이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 원, 2012년 4조2978억 원에서 2013년 5조2646억 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7806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5년 4조9431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며 5조 원에 육박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조세회피처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1년 2858억 원이었지만 2012년 6151억 원, 2013년 9494억 원으로 가파르게 불어났다. 2014년 8875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1조1163억 원을 기록하면서 1조 원을 넘어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투자를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탈세를 빈번히 저지르는 만큼 국내 대기업도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