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지분을 팔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지분 70.43%를 처분하지 않으면 지배구조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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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자회사로 두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제동을 거는 발언인 셈이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경우 완전한 민간영리기관이 된다”며 “민간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유가증권시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 전에 반드시 지분을 처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박 의원의 뜻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 사장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만큼 한국거래소가 계속 지분을 소유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를 통해 민간영리기관으로 바뀔 경우 이해상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 전에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