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4-05-26 11:48:21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추진되는 것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이 발표된다.
▲ 국토교통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제시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앞에서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국토부는 지난 13일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 우려를 받아들여 일정을 취소했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 발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대안을 내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국토부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을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 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애초 세입자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 매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상 주택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관건은 정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선구제 후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특별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중지됐던 경·공매가 다시 개시돼 모든 재산을 잃고 쫒겨날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 등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호소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