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22일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이 22일 전 메리츠증권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들은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 다니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부하 직원을 동원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을 받은 김씨와 이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주선하고 각각 4억1천만 원, 3억8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해 비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수익을 챙긴 임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메리츠증권과 관련자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올해 2월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