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2024-05-13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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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구청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동작구가 근린공원 조성지로 선정한 토지의 주인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동작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을 A씨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특정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에게 옮기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후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천만여 원으로 정해 A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3년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장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시송달 통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려 했다”며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실제 송달 장소를 알면서 엉뚱한 주소로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