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데이팅 앱을 통해 남성들과 교제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가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울산지법이 데이팅 앱을 통해 남성들과 교제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40대 여성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성들과 가짜로 교제하며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실제로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선처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조사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정 피해자들의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