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포럼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 남짓 앞둔 2021년 6월 경 선거 유사기관인 포럼 ‘교육의힘’을 만들어 대규모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전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고공보 등에 졸업당시 고등학교 이름과 대학교 이름이 아닌 현재 학교 이름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