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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시내면세점 입찰에 롯데그룹 비리 반영해야"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0-10 1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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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입찰특혜, 독과점 논란 등으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 등에 모두 48억 원을 출연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규정을 신규공고에서 뺀 것은 롯데에 특허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시내면세점 입찰에 롯데그룹 비리 반영해야"  
▲ 천홍욱 관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3월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6월초 서울 시내면세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안은 아직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다음 심사 때부터 반영될 것”이라며 “정부의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법 개정 이전에 면세점 모집공고를 냈으며 모든 업체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시내면세점 심사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조항은 없다”며 “12월 선정되는 시내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비리에 대한 분명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뒷말이 없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롯데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 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등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천 청장은 “기존 심사기준에도 지역여론 평가 및 사회 공헌도와 공정거래 노력도 등 관련 평가 지표가 있다”며 “이번에는 기존 기준 그대로 진행돼야 하겠지만 지적 내용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이익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면세점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2326억 원을 냈고 영업이익률 8.5%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독과점 구조에 대한 이익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면세점사업에서 흑자를 낸 곳은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430억)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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