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144억 원 규모의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각하며 지분율을 3% 아래로 낮췄다.
효성중공업은 조 부회장이 지난 22~23일 효성중공업 보통주 4만4590주(0.48%)를 처분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32만3959 원으로 총 144억5천만 원이다.
조 부회장은 지난 12~19일에도 16만817주(1.72%)를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도로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2.68%로 내려갔다.
효성그룹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그룹을 분할한 방식으로 후계 구도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들의 분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김호현 기자
효성중공업은 조 부회장이 지난 22~23일 효성중공업 보통주 4만4590주(0.48%)를 처분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32만3959 원으로 총 144억5천만 원이다.

▲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22~23일 효성중공업 보통주 4만4590주(0.48%)를 처분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12~19일에도 16만817주(1.72%)를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도로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2.68%로 내려갔다.
효성그룹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그룹을 분할한 방식으로 후계 구도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들의 분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