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직장인들의 급여수령액이 평균적으로 20만 원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 징수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이 이뤄진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1천만 직장인 실수령액 20만 원 줄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998만 명이 보험료 정산으로 평균 20만3122원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10회 분할 기준 월평균 2만 원)을 추가 납부한다. 보수가 바뀌지 않은 271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추가 납부자는 보수가 상승하면서 산정된 보험료와 기존 납부액의 차액을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근로소득 정산 총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8% 줄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597원 감소했다.

납부 방식은 일시 납부와 분할납부(최대 10회 범위에서 자율 조정)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이를 바꾸고 싶은 추가 납부자는 5월10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르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