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를 뼈대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도 본사와 교섭권을 갖게 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협상력을 갖기 어렵다며 입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다시 수면 위로, 여야 충돌 장기화의 불쏘시개 가능성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점주단체 난립’ 등 개정안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이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각종 민생 법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가맹점주의 협상권’ 관련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겨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에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본회의 통과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단체가 가맹본부(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본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개정안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도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었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들의 대표성을 부인하거나 단체를 와해시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다.

지난 1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을 시도한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고소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물가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통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독점화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맹본부를 운영하느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관부처인 공정위도 개정안의 수정, 보완 없이 통과되는 것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특히 개정안이 가맹점주 단체의 최소가입비율이나 숫자를 제한하지 않아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 남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1만1000여개 브랜드, 33만개 가맹점으로 구성돼 공정위가 가맹사업자 단체를 검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다시 수면 위로, 여야 충돌 장기화의 불쏘시개 가능성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법안 직회부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30개 이상 (가맹점) 가입 시 단체등록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가맹점 수가 1만 개인 편의점은 3백 개의 단체가 난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개인사업자에게 노조의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헌법이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대상은 ‘근로자’인데 가맹사업법은 이런 권한을 개인 사업자인 자영업자와 이들이 구성한 단체에 부여하고 있어서다.

편의점산업협회는 2023년 12월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거래 관계이지 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독립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종속된 노동자’라고 볼 수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3일 입장문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한 가게의 사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맹본부의 표준화된 가격과 조리방법, 영업지침을 따르는 어찌 보면 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처럼 움직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가맹점주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점주단체에 가맹본부와의 단체협상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다시 수면 위로, 여야 충돌 장기화의 불쏘시개 가능성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들이 2월26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만큼 돼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 역시 크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여지도 다분하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항에 관해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법사위에 묶여 진척되지 않아 직회부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법안을 처리해보자는 뜻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록단체 난립 등 문제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다시 수면 위로, 여야 충돌 장기화의 불쏘시개 가능성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상당 부분 있어 시행령을 제정할 때 논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체난립을 우려하는데 예를들어 시행령으로 가맹점주 5% 이상이 가입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합의' 의무를 부여한 게 아니라 '협상의무'만 부여한 것으로, 즉 본사가 점주들을 만나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본사가 점주들을 만나줄 의무가 없다보니 점주들이 연락을해도 본사는 지역본부에 미루거나 만남 일정을 잡지않는 행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