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즈니스포스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3일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정책을 일부 중단했다. 기존 점주에 대해서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신규 점주에게는 포장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추가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주문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작한다. 밀키트 개발과 판매 지원에도 나선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 프로모션을 축소했다. 주문 중개수수료 무료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휴를 통한 할인쿠폰 등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수수료 4.9%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 추가로 내놓은 상생 방안은 없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신규입점 매장도 모두 포함해 포장서비스 무료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135개 전통시장 1600개 매장 대상 중개수수료 50% 감면이라는 업계 최대규모의 수수료 상생지원을 시행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온라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점계약 관행 개선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에서는 자율규제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1년 뒤에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각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 갑을 관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방안에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입점 소상공인과 상생 및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서면을 통한 이행점검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