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을 포함한 1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허영인 회장이 2월2일 주식 저가 매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제빵기사들 가운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가입된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회사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가입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대응 방안 등을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 등을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허 회장은 검찰 소환에 4차례 불응했다가 4월2일 체포됐으며 법원은 4월4일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22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