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에 팔을 걷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 원 규모로 토지를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리츠(REITs)를 통해 매입한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비눈양 등 건설사업 위험 최소화, 애로사항 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규제개선 등 애로해소 등이다.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공공부문은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 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높인다.
또한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물가반영 때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작업반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l
민간부문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 유찰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턴키 등 기술형입찰로 추진되는 국책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유연화하기로 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찰된 4조2천억 원 규모의 대형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상반기 안에 3조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정상화 하기로 했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정부는 미분양 등 건설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되살린다.
비수도권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 한다.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이 중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LH가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6월 중 1조 원 규모 매입, 1조 원 규모 매입 확약 등 2조 원 규모로 진행하고 7월 중 1조 원 규모 매입을 추가로 공고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비주택 PF보증도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듣고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요 공공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문제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꼐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건설경기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정상적 부동산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 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혁파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