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KT 이동통신 선택약정 이용자는 최초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을 자동 갱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T, 29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 KT는 29일부터 '1년+추가 1년 사전예약'를 시행해 기존 2년 선택약정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28일 밝혔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기존 2년 선택약정과 비교해 위약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25% 요금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뒤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의 위약금만 발생한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과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이 만료되면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에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약정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애플리케이션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Customer) 사업본부장 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