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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수면 위로, 금감원 CEO 제재할지 시선집중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3-25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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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권이 '조 단위'의 자율배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징금 규모와 임원진 제재 수위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ELS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수면 위로, 금감원 CEO 제재할지 시선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대표들을 제재할지 주목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도 나오는데 현행법이 명확하지 않고 금감원이 자율배상을 권고하며 제재 경감을 언급한 만큼 CEO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ELS 사태 관련 자율배상 방안을 논의한다. 

이사회 일정은 하나은행이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28일, 신한은행이 29일로 정해졌다. KB국민은행은 이번주에 연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앞서 22일 자율배상을 선제적으로 결정하고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다른 은행도 비슷하게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다른 은행들도 결국 우리은행처럼 자율배상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며 “은행별로 법률 검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홍콩 ELS 처리 방안을 놓고 은행마다 각자 서로 다른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바라봤다.

금감원도 제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와 법적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와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4~5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재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속도전’에도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제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금융사들이 비슷한 사례에서 제재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을 때 금융당국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벌어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달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취소 소송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대법원까지 가서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취소처분을 받아냈다.

DLF사태뿐 아니라 대표적 사모펀드 사태로 여겨지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핵심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도 올해 2월 2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상의 원인으로는 법적 결함이 꼽힌다.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사 임원의 책임을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포함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사안들은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셈이다.

금감원이 배상의 공을 금융권으로 넘기며 '제재 경감'을 언급한 점도 ELS사태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자율배상안을 발표하며 금융사가 충분히 보상하면 제재를 경감해주겠다는 뜻을 내놨다.

다만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LS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수면 위로, 금감원 CEO 제재할지 시선집중
▲ 홍콩 H지수 ELS피해자모임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H지수 기반 ELS 가입자들은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마련된 분쟁조정기준이 마땅치 않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18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나온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규모가 컸던 만큼 산술적으로는 '조 단위'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판매된 H지수 기반 ELS는 17조 원 가량인데 이 가운데 이론적으로 50% 가량까지는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에 과징금 감경 기준도 있어 금감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의 성격이나 판매규모 등은 다르지만 과태료만 따지면 우리은행은 DLF사태 당시 197억1천만 원, 하나은행은 167억8천만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증권가에서는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실규모 약 5조 원에 배상비율 평균 40%를 가정한 것이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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