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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근로자 출산·육아·보육 책임진다', 대한상공인당 저출산 공약 발표

김승용 기자 srkim@businesspost.co.kr 202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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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생 정당인 대한상공인당이 색다른 저출산 정책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대한상공인당은 3호 공약으로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4호공약으로 ‘긴급보육센터 설치’, 5호 공약으로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를 발표했다.
 
'국가가 근로자 출산·육아·보육 책임진다', 대한상공인당 저출산 공약 발표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2호공약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에 이은 공약이다.

‘국가보장 안심출산콜’은 임신기간, 나이, 재산정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가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산모와 태아의 보호의무자가 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긴급보육센터' 공약은 영유아(7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청소년(18세 미만)의 보육이 위협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보육의무자의 질병, 입원, 취업, 부재,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실질적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등 보육의무자 또는 보육대상 당사자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 없이 긴급보육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육의무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산보육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해 임신 사실 통보에서 복직까지 고용주를 상대로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직 이후에도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출산과 육아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당 대표는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랜 분배정책 왜곡으로 인해 출산과 보육이 중산층 이상의 부유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변질된 상황"이라며 "국민 누구나 행복한 출산과 보육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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