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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까?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롯데그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 원, 총수일가가 가로책 이익이 1280억여 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데도 법원이 신 회장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정은 이보다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해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에 대한 혐의를 정리해 불구속기소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은 비자금 수사에서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만 해도 검찰은 “오랜 내사를 통해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이 파악됐고 이를 통한 횡령과 배임혐의도 포착했다”며 비자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그 뒤 석달 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검찰은 비자금과 관련해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롯데건설 등 일부 계열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신 회장과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계열사 사장들은 일관되게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지시가 없었다고 답했고 검찰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비자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신 회장이 총수일가에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부실 자회사에 자금을 몰아줘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횡령 및 배임혐의로 초점을 돌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신 회장의 범죄 혐의들은 ‘불법 급여는 신 회장이 아닌 신 총괄회장의 지시였다’ ‘당장은 손해가 나지만 미래 가능성을 본 투자였다’는 롯데 측 변호인단의 논리를 뒤집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