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통신사 번호이동에 최대 50만 원 지원,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3-06 09:0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통신사 번호이동에 최대 50만 원 지원,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통통신사업자는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한 그동안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관련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매일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사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BNK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모바일 수요 악화로 4분기 실적 쇼크"
[리얼미터]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 74.8%, '질서 있는 퇴진' 16.2%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애플 브로드컴과 AI 칩 개발, 2026년 TSMC 3나노로 양산 예정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