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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공개에 '동' 정보도 포함, 등기 정보공개 아파트→주택 확대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2-05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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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공개에 '동' 정보도 포함, 등기 정보공개 아파트→주택 확대
▲ 국토교통부가 2월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차세대 시스템 운영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편의성이 강화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나뉘어져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 이력 점검 등이 예전보다 수월해졌다.

실거래 정보가 통합 관리되면서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해졌으며 거래신고 내역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이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해 편의성도 높였다.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가능했던 온라인 임대차 신고도 2024년 상반기 안으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 바꾸기로 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투명한 거래 질서와 프롭테크(정보 기술과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서다.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층’ 정보 외에도 ‘동’ 정보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 시점은 거래 뒤 등기 완료 시점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거래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상세히 나눠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기 정보 공개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의 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 시세 정보도 공개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로 2월9일 0시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종료된다. 9일부터 차세대 서비스가 시작되는 13일 0시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2월13일 0시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중단된 기간이라 할지라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 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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